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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서운 한파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정부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난방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기름값이 치솟는 때에 에너지바우처 선불카드에 최대 69만 2,700원까지 지원해준다고 하니 꼭 받아야겠죠? 그 전에 난방비 지원 대상인지 확인부터 해볼게요.

     

    난방비 지원대상
    난방비 지원 대상

     

     

    난방비 지원대상 가구 안내

     

      지원대상

    난방을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더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소득기준과 세대원의 특성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가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구분 기준 대상 내용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 기준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65세 이상)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영유아 (만 6세 미만)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참고)
    한부모가족 (모 또는 부로서 아동 자녀 양육)
    소년소녀가장 (보건복지부 지정 아동분야 지원 대상자, 가정위탁보호 포함)

     

    난방비 지원 대상난방비 지원 대상난방비 지원 대상
    난방비 지원 대상

     

    참고로 차상위계층은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인 중위소득의 50%이하인 계층을 말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2조)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취약계층에 해당해도 지원 제외인 대상이 있습니다.

     

      지원 제외 대상

    1. 세대원 전원 모두 보장시설 수급자

    2. 등유 바우처, 연탄 쿠폰, 긴급복지지원금 중 연료비를 지원받은 가구

    3. 교정시설,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난방비 지원 대상난방비 지원 대상난방비 지원 대상
    난방비 지원 대상

     

    난방비 지원 신청 기간

     

    신청기간

    2023년 12월 18일(월) ~ 2023년 12월 29일(금)

     

    등유, LPG 연료 사용 세대 2차 신청기간

    2024년 1월 2일(화) ~ 2024년 1월 19일(금)

    (읍면사무소 또는 행정복지센터 신청)

     

    난방비 지원 대상난방비 지원 대상
    난방비 지원 대상

     

    난방비 지원금액 안내

     

    기존의 2023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은 세대 당 최대 59만 7,500원입니다.

    하지만 올해 하절기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하지 않아 지원금을 받지 않았다면 절기 에너지 바우처 금액까지 합산하여 최대 69만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2023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입니다.

    가구 하절기 동절기 총 지원 금액
    1인 가구 31,300원 248,200원 279,500원
    2인 가구 46,400원 335,400원 381,800원
    3인 가구 66,700원 455,900원 522,600원
    4인 가구 95,200원 597,500원 692,700원

     

    예를 들어 하절기 사용기간인 2023년 7~9월 이후에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하여도 하절기 금액까지 소급 적용하여 지원 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등유, LPG 지원 한도가 11월 2일에 발표한 정부 에너지 대책의 일환으로 최대 592,000원까지 상향되면서 에너지 바우처를 이미 발급 받은 가구라면 59만 2,000원에서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뺀 나머지 금액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난방비 지원 신청 방법 안내

     

    난방비 지원 신청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아래 글을 통해 난방비 지원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난방비 지원금 카드 발급 안내 

     

    지난 겨울철에 등유, LPG 난방비를 지원 받은 가구의 경우에는 기존 바우처 카드인 하나카드를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겨울철에 처음 지원 받는 세대의 경우에는 행정복지센터나 읍, 면사무소에서 기명식 선불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 상 세대원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사용 가능합니다.

    카드 발급은 발급 받으려는 명의자 본인만 가능합니다.

     

    난방비 지원 대상난방비 지원 대상난방비 지원 대상
    난방비 지원 대상

     

    영유아 지원, 노인 지원 등 지원 대상이 직접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신청 방법을 꼭 확인하시고 정부 바우처 신청하셔서 겨울철 난방비 바우처 지원 받으세요. 정부 지원 사업은 안 받으면 손해입니다.

     

     

    이상으로 등유, LPG 연료를 사용하는 취약계층의 난방비 정부 바우처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연료의 종류와 상관없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고 싶으신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영유아 지원, 노인 지원 등 바우처 지원 대상을 확인하셔서 바우처 신청하시고 꼭 최대한도로 지원받으시고 겨울철 난방비 절약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난방비 지원 대상난방비 지원 대상난방비 지원 대상
    난방비 지원 대상
    난방비 지원 대상난방비 지원 대상난방비 지원 대상
    난방비 지원 대상
    난방비 지원 대상난방비 지원 대상난방비 지원 대상
    난방비 지원 대상

    사진처럼 따뜻한 연말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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